與,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개혁 완수로 국민행복시대 열 것"

기사등록 2025/08/25 14:07:16 최종수정 2025/08/25 14:32:23

김병기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 신속히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개혁 완수로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본회의 통과"라며 "민주당은 중단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다. 개혁 완수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2차례의 입법은 위대한 진전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다.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고 자축했다.

이어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 기업 경영의 활력을 드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입법에 쉼표는 없다. 개혁입법에 마침표는 없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 등 각 개혁과제에 집중하겠다"며 "민생을 단단히 챙기고, 정부조직법·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과 관련해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라고 비판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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