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항소심 참고서면에 지지 자료 첨부
"담배소송에 국민적·전문적 공감대 확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담배로 인한 폐암 등의 폐해를 주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의회와 학회들이 나서 지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또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지지 자료 외에도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전문학회(대한예방의학회) 반론문,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동향 자료,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접수돼 전달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 등도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제기한 담배 소송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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