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상정…24일까지 野 필리버스터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상정 후 처리…여야 극한 대치 계속
내달 정기국회서도 '검찰개혁' 등 여야 대치 이어질 전망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개한다. 내주 초반까지 국회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 등 처리를 예고한 여당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야당의 대치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안이 상정되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곧바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내용이 담긴 상법 2차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 법안들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나도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과 언론·사법 개혁 등을 추진 중인 여권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사이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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