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비와 임업정보 활용 지원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한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개인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선 전문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아 산주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산림청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을 개정해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산주가 직접 조사해 등록하던 표준지 정보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간편하고 손쉬운 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사유림경영계획 작성률이 높아지면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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