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혐의 부인…"보고 못 받아"

기사등록 2025/08/21 13:54:51 최종수정 2025/08/21 17:04:24

검찰 "시계 12만점 '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국내 판매"

김유미 대표 "취임 전 관행…보고 받은 사실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상우)은 21일 오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5명 전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유미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약 11만8000여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 및 국내 판매에 이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해외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들여온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조작해 조달청에 납품하고, 직접생산확인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공공기관 입찰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김 대표는 시계 사업을 총괄하며 원산지 표시 제거, 수출 인보이스 허위 기재, 직접생산확인서 부정 발급 등을 지시했고 수출과 국내 거래 모두에서 허위 원산지 표시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시계의 원산지 조작 행위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대표 변호인은 "김 대표는 주로 가방·주얼리 부문을 담당했고 브랜드 자체가 국내 브랜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굳이 시계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허위 표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시계사업실이 입찰 준비를 진행했고 김 대표는 보고받지 못했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김 대표를 제외한 여모씨 등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증거 목록 제출을 받고 다음 공판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한 브랜드로 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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