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위촉안·자료 기획단 구성 운영안도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일 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6건의 직권조사 개시안을 의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범위는 참사와 관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이다.
이날 의결된 직권조사 사건은 ▲참사 예방 대비 단계의 구조적 원인 조사 ▲지역 내 위험 환경 요인과 관리 책임 조사 ▲긴급 위험 신고에 대한 대응과 전파 조사 ▲당일 구조·구급활동의 적정성 조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기관 대응의 적정성 조사 ▲참사 이후 유관기관 후속 조치와 2차 가해 관련 조사 등 6건이다.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조사 범위 중복과 역할 분담 문제를 우려했지만, 사무처는 진상규명조사국은 발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안전사회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사 목적이 달라 중첩이 아니라 협업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방청석에 앉은 한 유족은 "참사 관련 증언을 위해 협조해 준 상가들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며 특조위가 용산구청에 공문을 보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이날 자문위원 위촉안과 자료 기획단 구성 운영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9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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