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우려와 피의자 이동 통로 등 CRC 임시청사 부적절 판단
법조타운에는 법원, 검찰, 교도소, 구치소가 모두 조성
법무기관 앵커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특수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CRC 내 유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한 합의를 이끌었다.
21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28억원이 편성되면서 설치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시와 도, 법원 관계자 등은 의정부에 있는 여러 후보지를 둘러봤고, CRC 내 미군이 교육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오갔다.
해당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층고 등 기본적인 조건이 맞았고, 국방부에서도 사용에 동의하면서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혹시 모를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해 추후 건립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고, 현재 법원과도 다소 떨어진 위치에 있어 형사사건 피의자 이동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법원과 원외재판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은 한데 모여 있어 피의자가 민간인과의 접촉이 없도록 별도의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는데, 이런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약 형사사건은 재판하지 않고, 민사사건만 하게 되면 원외재판부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
의정부지법 1심 합의부 사건 항소 1376건 중 형사가 822건, 민사가 496건으로 형사사건 수가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입장을 근거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RC 내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고산동 법조타운에 유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주도로 지난 6일 열린 합동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도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면서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기관별 선제적 준비에 나섰다.
LH는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의정부시도 이와 관련한 인허가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적극 협조하고, 법원행정처·법무부는 기획재정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지역 내 일자리나 부가가치의 창출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합동 회의에서 법조타운으로 유치하는데 여러 기관이 뜻을 모은 만큼 의정부시도 중앙정부 등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도 들어오면 일대가 법무 기관과 관련한 앵커시설이 될 수 있고, 자족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LH도 공감하고 있다"며 "공공청사 부지 조기 사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일정 조율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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