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
경북 영덕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된다.
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 2'에 따라 은어의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