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기자간담회
"원청 교섭 열려 극단적 다툼 줄어"
"기업, 법 피하지 말고 교섭 나와야"
"365일 파업? 오히려 노동자에 손해"
"정부가 먼저 나서 교섭 모범 보여야"
다만 개정안에 민주노총이 그간 요구한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조항이 빠졌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노총 사옥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공화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하청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다툼과 갈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양 위원장은 사측에 대한 요구도 전했다. 그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용자들은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로펌 등의 컨설팅을 받는 등 법을 피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마주하고 교섭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개정안의 의의를 밝히며 재계의 반대 입장에 반박했다.
정 원장은 '1년 365일 파업'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두고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원청 사업주가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원청이)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면 원하청 노조와 사업자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원장은 개정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쟁의 등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두고 "그동안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의 의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한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내몰았다"며 "교섭의 의제가 된다면 투쟁으로 나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등 불법 파업을 통한 극한 대립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팩트체크'를 진행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땐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일상적으로 (파업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통과를 앞둔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노동계의 안에 비해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추정 규정'이 빠졌다는 주장에서다. 노동계가 요구한 근로자 추정 규정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법체계에서 기업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근로자 정의 조항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대표적인 경영계 및 보수언론의 법 '왜곡'을 묻는 질문에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란 주장"이라고 답하며 "민주노총 사업장 중엔 파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극단적 대립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에라도 나와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적으로 원청이 교섭 자리에 앉는다면 법이 시행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교섭 국면이 열리면 파업을 했다가도 회사가 개선된 안을 들고 나와 당연히 파업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 교섭이 열렸으니 우리는 파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장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법 시행 전까지 정부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정부가 직접 나서 '교섭을 이렇게 하는구나'를 모범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며 "공공기관에도 수많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존재하는데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는 것보다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는게 확실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 섣불리 교섭의 범주나 의제를 제안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법 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어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후속 시행령 및 매뉴얼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원청교섭의 대상, 주체, 의제,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청교섭이 가능해진 하청노동자,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조가입운동을 벌이고 개정안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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