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잇달아 적발

기사등록 2025/08/11 13:41:53
[부산=뉴시스] 부산해경에 적발된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잇달아 적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께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20대)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부산 북구 화명계류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출항해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적발되기까지 약 11해리(약 20㎞) 상당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42분께 부산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해상에서 좌주돼 해양재난구조선에 의해 구조된 모터보트 B호(9.5t·승선원 8명)도 같은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C(40대)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북구 화명삼락계류장에서 B호를 타고 출항해 강서구 가덕도천성항까지 직선거리로 약 20㎞를 운항하면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며 "주말 사이 적발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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