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찾은 임이자 국회 기재위 위원장 만나 요청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500억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며, 1∼2년 가량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 김 지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으로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을 제안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지난 26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4.3배 늘고, 총지출도 4.5배 늘었지만 낡은 예타 기준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현안 사업과 함께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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