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80대 노인 폭행해 살해한 30대…"고의 없었어"

기사등록 2025/08/11 10:46:26 최종수정 2025/08/11 11:24: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했으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A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께 경기 평택시 소재 B(8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화투놀이를 하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B씨가 이를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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