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42호·돼지 187호·젖소 109호…작년 대비 1.8배↑
2023년 첫 제도 도입…3년간 누적 인증 농가 599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한우 42호 ▲돼지 187호 ▲젖소 109호로, 지난해(190호)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 2024년 190호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 중 한우 농가는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3.19%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농가는 29.86%, 젖소 농가는 23.07%를 줄였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국민 누구나 저탄소 축산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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