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관련 AML·CFT제도 미비점 개선
FIU는 지난 6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춘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가상자산산업 변화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현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FIU는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영업행위,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된 AML 위험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주요국들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논의 동향을 살핀다. 주요국의 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등 전반적 체계도 검토한다.
특히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구별해 발행·유통·상환 관련 AML·CFT 규제 체계 해외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주요 참여자와 역할을 식별하고, 각 참여자의 구체적 의무를 살핀다.
이후 해외와 비교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AML·CFT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AML 위험 완화를 위한 비례적 규제 조치도 검토한다.
FIU는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이뤄질 경우 기존 특금법상 사업자 규율체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U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지급결제 수단, 국경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기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야 국제 공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대중화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금융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FATF는 "지난해 이후 북한 연계 해킹 그룹, 테러자금 조달자, 마약 밀매업자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준수와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FATF에 따르면 현재 163개국 중 85개국이 트레블룰을 법제화했고, 14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여당에서도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FIU 관계자는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FATF에서도 관련 권고가 나온 만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금지 등과 관련된 규제를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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