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개정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려면 200~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121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공서 업무시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시 산하기관과 충주세무서, 충주의료원 등에서 31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발급은 현행처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원 창구 대면 발급 또한 종전처럼 400~1000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처"라면서 "민원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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