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 위반
재판부 "유족과 합의, 일부 과실도 고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B씨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한 달 뒤 폐렴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일부 과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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