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건축물 규제완화…재개발 탄력

기사등록 2025/07/31 19:31:31

기존 4층 이하→최대 16층으로 변경

[안양=뉴시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2025.07.23.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 재개발 사업이 '국가유산 보존 구역'에 포함되면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돼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사업 부지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반경 100m 안에 포함된 가운데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적용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안양시와 안양 도시공사는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국가유산 영향 진단법을 근거로 국가유산청과 3회에 걸쳐 사전 영향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용지에 최고 16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공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안양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 30%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해당 지역을 공공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 요건과 사업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전 영향 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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