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장 금지·생후 6개월 미만 동물 판매 금지
번식업자 1명, 강화군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 인천 강화도의 번식장에서 개 300여 마리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가 반려동물 경매업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으로 구성된 '루시의친구들'은 3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반려동물 경매장을 금지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4일 인천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3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구조했다.
현장에선 뜬장에서 밀집 사육된 개들이 축산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고 있었으며, 일부는 와이어에 다리가 묶여 괴사 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시의친구들은 "개들은 깨끗한 물 한 그릇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부 개들은 현장에서 탈진으로 수액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강제 번식에 이용된 다수의 개들이 와이어 끈에 다리가 묶여 괴사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생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학대를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번식과 유통을 중개하는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골자로 하는 '루시법' 제정을 요구했다. 영국에선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개 '루시'의 이름을 딴 루시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체가 제안한 한국형 루시법은 생후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경매장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023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강화도 번식업자 1명과 박용철 강화군수 등 관계 공무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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