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용산 국방부 기자실 방문
권오을 "장관 된 이후 이한열·박종철 열사 유공자 아닌 사실에 놀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추진여부에 대해 "일단 입법이 되고 추가로 보완하면 되는데 이것(여야 이견) 때문에 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건에 대한 당사자가 민주유공자가 지정되는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쉽게 가자는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한) 틀을 먼저 만들어 놓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여야간 논의가 오간 것은 없다고 했다. 권 장관은 "민주당과는 조율을 했다"면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체크해 서로 소통하며 뺄거는 빼고 일단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아직 입법이 되지 못한 상태다. 권 장관이 취임한 이후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장관은 "장관이 되고 나서 민주화를 하다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등 여러 열사들이 유공자로 돼 있지 않아 놀랐다"며 "이 분들이 전혀 유공자 예우를 못 받고 있어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해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며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보훈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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