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국가전략기술로…웹툰 제작비 세액공제[李정부 세제개편]

기사등록 2025/07/31 17:00:00 최종수정 2025/07/31 17:20:24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AI 세부기술·데이터센터, 국가전략기술 포함

AI자율운항·미래차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

[서울=뉴시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와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혁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와 미래차 관련 세부 기술과 데이터 센터 등 사업화시설을 포함한다.

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등 K-컬처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비전인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AI,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일반·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연구개발비는 30~50%, 투자금액은 15~30%가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세부 기술에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세부 기술 항목과 데이터센터를 추가했다. 또 사업화시설에는 데이터센터를 신설했다.

또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관련 시설을,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미래차 관련 3개 기술과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과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문화 산업에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웹툰 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중견기업은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내 영상 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 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이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10%로 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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