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등 채무조정 확대…5년까지 원금상환유예

기사등록 2025/07/31 10:11:50

소액상각채권 보유 취약층엔 채무 99% 감면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 이용자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경우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상환 중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1회에 한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원리금이 연체된 이용자가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은 공사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주금공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에게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이용자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5%를 감면 받는다. 상각채권 잔여채무를 일시상환할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는 채무의 99%까지 감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분할상환 약정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원금의 5%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납입 이상'일 경우 약정할 수 있다.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된다. 특히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관리정보를 빠르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제도는 공사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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