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회의서 고용장관에 "산재 안 줄면 장관직 걸라"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각지대 방치…감독·제재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반복적인 산재 사고사망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예방 의지 표명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죽지 않게 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금융제재, ESG 평가 불이익, 주가 공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는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이 법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발생 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통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미비에 대한 과태료를 기업이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몇 배 손실을 감당하도록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지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당국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은 대부분 범죄로 규정돼 있음에도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는 감독 당국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번 기회에 감독과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흐름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수십 년간 규제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최근에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면서 기존 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지난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부의 안전보건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니, 이를 참조해 실질적인 산업안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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