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서귀포 해수욕장 통제…해경,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2025/07/30 14:16:07

31일까지 초속 15m·3.5m 높은 물결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입구에 입수 통제 알림판이 서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0일 제주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해수욕장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남부와 동부(북동·우도 연안 제외), 서부(북서 연안 제외)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풍랑특보 발효에 따라 서귀포시 소재 해수욕장은 해제 전까지 입욕 등 이용이 금지된다.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련된 안전관리 대책이다.

동부와 서부의 경우 연안(해변에서 약 1.8㎞ 해상)은 제외된 터라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까지 제주가 제8호 태풍 '꼬마이' 간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최대 초속 15m의 강풍과 3.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된 상태다.

해경은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낚시객이 많은 갯바위를 비롯해 주요 연안 및 항·포구 순찰을 강화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30일 오후부터 31일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기상이 매우 안 좋을 것"이라며 "연안 활동자들은 바다와 근접한 갯바위, 방파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특별히 조심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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