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목장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기총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 1년 전 B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했으나 현재까지 5억원대 대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망에 성공한 B씨는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를 찾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목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풀에 버려져 있던 공기총과 납탄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무등록 총기로 확인됐다.
그는 '목장에 들개들이 자주 나타나 쫓아내기 위해 몇년 전 공기총을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기총 소지 경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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