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부당한 지시 거부한 대령, 장군 특진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5/07/29 14:58:38 최종수정 2025/07/29 16:34:25

국방부, 특진 대상에 대령도 포함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기존에는 중령 이하 간부들로 특진 대상 제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대령들도 장군으로의 특진이 가능해진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특진 대상을 대령까지 확대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시 공적으로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는 대상을 중령 이하 간부들로 제한했다. 하지만 2주 만에 다시 나온 개정안에는 특진 대상을 대령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특진 요건에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추가했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뿐이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완료된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한해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시행령을 통해 특진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중령에서 대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며 "현장 지휘관이 실제 계급을 고려했을 때 대령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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