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변호사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4월·집유 1년, 추징금 1500만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00만원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경기도 소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인 B씨의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까지 10여회에 걸쳐 B씨와 관련한 고소장, 항고장, 진정서 등 각종 법률 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B씨로부터 고용된 직원이였으며 돈을 받은 것은 급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도과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 간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점, 정기적인 급여 지급 자료가 없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일반적인 업주와 직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A씨가 받은 돈은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로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지급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했으며 기간이나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B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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