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70→100만원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5/07/29 11:04:24

8월부터 시행…지류·카드·모바일 각각 10만원씩↑

[밀양=뉴시스]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5.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8월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류 10만원, 카드 50만원, 모바일 10만원으로 총 70만원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돼 지류 20만원, 카드 60만원, 모바일 20만원으로 총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발행 수단별 한도를 높여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지류 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밀양시와 협약을 맺은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밀양사랑카드는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이번 한도 확대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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