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900건, 2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8월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며, TF팀은 시민의 입장과 적극적인 법적검토를 충분히 반영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시는 TF팀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동안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확인, 감면 대상 검토, 하수관 연결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법률검토를 마무리해 8월18일까지 이의신청 건별 결정을 완료하고 8월 중 재고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TF팀을 통해 부과 과정에서 발생했던 누락의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도 재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 등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2000여세대에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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