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재해 재발 방지 5대 개선대책 제시

기사등록 2025/07/28 17:18:47

대피명령의 법적 한계, 피해보상 지원기준 미비 등

수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재정비 필요성 강조

[창원=뉴시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5.07.2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도청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박 도지사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 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현행 산림법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연 재난이 닥쳤을 경우 대피명령의 법적 한계도 지적했다.

대피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창원=뉴시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5.07.28. photo@newsis.com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농수산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호우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딸기 모종의 경우, 농산물 피해가 분명하고, 모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큰데도 보상 기준에 모종이 빠져 있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전망과 경치 좋은 곳에 개발행위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할 경우,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의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박완수 지사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중앙정부, 경남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추가 특별재난지역 건의와 함께 재난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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