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21일부터 9월 12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는 9월1일부터 12일까지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 때 받게 되는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7월 신청자 총 16만8000명을 포함해 누적 343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기준 누적 220만2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서금원은 이달부터 2년 이상 가입유지자를 대상으로 부분인출서비스와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지원한다.
부분인출서비스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신용평가회사(KCB, NICE)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가점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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