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삼선동1가·정릉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5/07/25 17:35:00

삼선동1가 277 일대, 정릉동 898-16 일대

[서울=뉴시스] 성북구청 전경. 2025.07.25. (사진=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삼선동1가 277 일대를 신규 지정하고 정릉동 898-16 일대를 재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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