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천일 前관장 벌금 300만원 구형…선거법 위반
예비 후보자 등록 없이 대량의 단체 선거 문자 발송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등록 없이 대량의 단체 선거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일 전(前) 금정문화회관 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점, 금정구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인 범행이라기보다 뒤늦은 출마 결심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에 대한 오해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씨는 "반강제로 사직까지 당한 것이 너무 가혹하고 실직 이후 아주 큰 상실감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의 귀감이 되는 봉사자로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2만3000건의 단체 선거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장직을 사퇴해야 했으나 김씨는 당시 공직자 신분인 문화회관 관장을 유지한 채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선거에도 따로 출마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정구는 김씨의 관장직 임기 1년 연장을 철회, 지난달 30일 계약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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