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당부
6개 세무서에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24일 예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임광현 청장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4100여 법인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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