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식중독 예방" 경기도,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

기사등록 2025/07/24 09:24:27

여름철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식중독 예방 수칙(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폭염 속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운반 급식 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급식소,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학교 외 운반 급식 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6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소비기한, 보존식, 식재료 보관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식재료 출입 관련 운송 차량 온도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식품용 기구, 조리장 등 위생·청결 관리 등이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여름철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33건·41.3%)이고, 가장 큰 원인은 살모넬라(19건·23.2%)였다.

살모넬라의 원인 식품은 주로 난류와 그 가공품이다. 음식점과 가정에서는 달걀 구입 시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가열조리 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또 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음식, 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많이 먹는 닭고기도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조리·세척시 유의해야 한다.

식품을 대량 조리시에는 ▲조리시 중심온도(육류 등은 75도 이상) 준수 ▲조리 뒤 신속냉각·여러 용기로 나눠 담기 ▲적정 보관온도 유지(따뜻한 음식 60도 이상, 차가운 음식 5도 이하)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제공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운반 급식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과 업소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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