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개발 부지명의 신·수탁' 삼정기업…법원 "무죄"

기사등록 2025/07/23 18:51:40

임원들·관계사 무죄…"인정할 만한 증거없어"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기 용인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명의를 신·수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정기업 임원들과 관계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삼정기업은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공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3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정기업 회장 박정오씨와 삼정이앤씨 대표 박상천씨, 삼정기업 임원 A씨와 관계사 9곳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0년 경기 용인 기흥구 일원 8만9381㎡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계획한 뒤 조합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다수의 의결권을 얻고자 사업 부지 명의를 신·수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 관계사의 임직원 등에게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게 했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매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토지에 대한 명의를 부정하게 나눴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부지 매수인들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 부장판사는 "매수인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등기권리증을 각자 소지해 관리했고 사업 조합원으로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부동산에 대해 명의 신·수탁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