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첫 논의…복지부 "계속 심의"

기사등록 2025/07/23 18:17:01 최종수정 2025/07/23 20:54:24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추가 논의 필요하단 의견 나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3일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는 회의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30일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증가율이 2016년 4%에서 시작해 2017~2021년 1~2%대에 그치다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가 커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