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MAS 2단계 경쟁 예외, 계약이행 부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0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의 긴급조치에 따르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가 단축·간소화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 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이 실시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백승보 차장은 "이번 전국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복구와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즉각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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