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 실시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7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 2025년 6월 기준 8건이다.
기술이 가장 많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술유출 사건 27건 중 20건이 중국, 올해는 전체 8건 중 5건이 중국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돼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데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유출한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지데, 이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작년 한 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약 65억 원 또한 환수한 바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 또는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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