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1심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5/07/23 11:11:24 최종수정 2025/07/23 20:26:51

지난해 12월 침입해 플래카드·옷걸이 훔쳐

法 "사생활 침해 우려 낮고 피해액 적어"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침입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구성원들은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다.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건조물 침입 장소에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여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고,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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