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사 처분 사례 등 다수 규명해 국민 권익 침해 안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이 27.4퍼센트(%)라고 23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 9504건 전건을 처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가 청구인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건 늘었다. 구술심리의 경우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차 활성화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 비율은 14.8%로 지난해보다 1.9%p 늘어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는 중앙행심위의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진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으로, 권익위는 관련 책자를 밝란하고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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