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 사업장 10곳 선정, 8월6일까지 접수
이 사업은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과 식당 등 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냉난방기 등 보호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총 10곳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의 10% 이상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날부터 오는 8월6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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