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사회지원 3개 조례안 폐지 앞두고 '진통'

기사등록 2025/07/22 15:40:52

민주당·참여연대 "시민사회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대전시 "존속 필요성 사라졌고 유사 조례 있어 폐지"

[대전=뉴시스]대전시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된 3개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자 반발이 이어지는 등 진통을 빚고 있다.

22일 대전시의회는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장우 시장이 제출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3개 조례안이 기관의 운영종료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고, 유사한 조례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시민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당은 "3개 조례 폐지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없애는 일"이라며 "시민 참여의 역사를 지우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 자치행정과가 18일 공문을 통해 참여연와 지역 유권자가 요구한 '시민참여 토론회' 청구가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조례폐지 여부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시의회의 심의 부결도 촉구했다.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한 바 있다.

다만, 심의 과정서 일부 의원이 정책의 연속성 우려를 들어 사후 대책 마련과 비영리 단체 지원을 위해 조례폐지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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