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 법정 최고형 엄벌해야"

기사등록 2025/07/22 11:12:21

제주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

1심선 1명 징역 2년, 1명 집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범에 대한 '야생생물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7.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30대에게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들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을 22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촉구했다.

생명·환경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 협회 등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여 동안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야생생물법'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다시는 극악무도한 동물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학대범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치밀한 사전 모의와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아 오고 있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또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는 것은 과연 제주지방법원 사법부가 정의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야생생물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항소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5.07.22. woo1223@newsis.com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자신들이 훈련시킨 개에게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제작한 칼과 창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촬영한 사냥 장면을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발 될 시 행동 요령까지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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