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 원 지원…무주택·소득 기준 충족 시 혜택 제공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총 70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최대 150만원)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상태의 다자녀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12월1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구, 유사 사업으로 이미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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