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투명하게…보은군의회, 의원발의 규칙 '개정'

기사등록 2025/07/21 15:07:40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의회가 21일 410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 등 4개 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보은군의회 제공) 2025.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스스로 의원 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을 강화했다.

군의회는 21일 41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했다.

의회가 의결한 개정 규칙엔 위원 구성방법 변경,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게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출장계획 변경시 심사위원회 재의결 등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며 "국외 공무출장이 군정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한 생산적 과정으로 인식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 총 4개 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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