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공공장소흉지소지혐의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0분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퇴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흉기를 든 채 병원장을 만나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을 만나지 못한 A씨는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여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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