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연장해도 조사 담보 어려워 공소제기"
[서울=뉴시스] 이종희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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