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53·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에서 모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병원 피부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CO₂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 환자 C씨의 얼굴 점 일부 제거를 위한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C씨가 B씨로부터 점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왜 의사가 (시술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B씨가 나보다 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병원에서 피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얼굴 점 제거 시술뿐만 아니라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A씨가 2007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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