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고시 개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자체에 예산 지원
침수 우려 지역 맨홀 21.7%만 추락방지시설
'2025년 국가하수도통계' 맨홀 관련 항목 추가
20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고시 개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2년 8월 폭우 당시 2명이 강남역의 한 맨홀에 빠져 사망하자 같은 해 12월 침수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구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치 의무는 신규로 생기는 맨홀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낮았다.
실제로 중점관리구역 맨홀 28만3929개소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21.7%(6만1674개소)에 불과했다. 과거 침수 피해지역이거나 하수 역류 등 침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2만2255개소의 맨홀은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호우 시 추락 위험이 크다.
고시가 개정되면 중점관리구역 내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돼 집중호우에 보행자들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추락방지시설에 드는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은 개소당 평균 50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으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해 예산 한계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율이 51.3%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충남은 12.1%, 세종은 1.2%, 전북은 0.5%에 그쳤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국고 예산을 지원하는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7월 내 개정할 예정이다.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22만2255개소의 맨홀 전체에 설치할 경우 약 1111억2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6월 발간되는 '2025년 국가하수도통계'에 맨홀의 종류, 재질,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항목도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환경부 내에서 어떤 항목을 추가할지 안을 마련하고 있고, 통계청과의 협의는 2~3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와 함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조화맨홀 뚜껑 등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전반적인 실태도 조사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콘크리트 재질 맨홀 뚜껑은 29만9000개소다. 일부 콘크리트 재질 맨홀이 침수 시 가해지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자 일부 지자체는 맨홀 뚜껑을 주철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단계적 교체 및 유지관리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맨홀이 보이지 않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투자와 관심이 부족했다"며 "기준 개정과 예산 지원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도 기반의 우선 정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고보조사업 신설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고보조 예산 확보 등을 꼼꼼히 챙기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관리에 국회가 책임 있게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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