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커피 찌꺼기도 재활용 활발해진다…순환자원 지정

기사등록 2025/07/20 12:00:00

환경부, 3개 품목 순환자원 추가 지정…21일 행정예고

유해성·경제성·순환이용 현황 고려…폐기물 규제 면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2022년 3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 운영자가 커피 원두를 내린 뒤 남은 커피박을 모으고 있다. 2022.03.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20일 ▲폐식용유 ▲커피 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그동안은 ▲폐지 ▲고철 ▲폐금속 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운영돼왔다.

폐식용유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지속가능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커피 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로 찌꺼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인 '왕겨 및 쌀겨'는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활발히 재활용되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와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주요 폐기물 규제가 면제된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 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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